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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6: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제네 시스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을 발로 1대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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