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남, 32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우산, 라이터 등이 진열된 판매대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우산, 라이터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