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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8:4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집에 있던 꽹과리를 들고 나와 시끄럽게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및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의점 및 카페 점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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