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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72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사고 발생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월경 ㈜신안천사김(이하 ‘신안천사김’이라 한다

) 운영의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132-9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전기시설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을 주식회사 하나전기(이하 ‘하나전기’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위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에는 피고가 제조하여 ㈜대동일렉을 통하여 공급한 변압기(이하 ‘제1변압기’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제1변압기는 2012. 12. 28. 포장된 상태로 위 공장에 도착하여 1층 전기실(이하 ‘이 사건 전기실’이라 한다

)에 설치되었고, 신안천사김은 2013. 2. 2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1변압기가 포함된 이 사건 공장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실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신안천사김이 2013. 2. 22. 위 공사 직원 등의 입회하에 무부하 상태에서 위 전기시설을 시험가동하던 중 위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 직원 A을 위 공장에 파견하여 2013. 3. 7.까지 위 공장에 새 변압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7. 위 공장에 자신이 제조한 변압기(이하 ‘제2변압기’라 하고, 이하 제1변압기와 제2변압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압기’라 한다)를 다시 설치하였다.

나. 2차 사고 발생 1) 그런데 제2변압기도 2013. 3. 25. 11:30경 가동 중 폭발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하고, 이하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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