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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2103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400,000원, 피고 C은 3,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경 현대카드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행복기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2014. 6. 5. 피고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0만 원을, 2014. 6. 9. 피고 C의 삼성증권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싱’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각 계좌에 송금된 위 각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송금 즉시 출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피싱 범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송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그런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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