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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단1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8] 피고인은 2017. 7. 11. 22:3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1 세), 순경 H( 여, 37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E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 야! 새끼야! 씨 팔! 가라고!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어서 순경 H 이 경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 양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91] 피고인은 2017. 9. 16. 15:00 경 강릉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각각 발로 차고 손으로 구부리는 등 수리비 합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F 지구대 순 21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1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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