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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2018 고단 42) 피고인은 2017. 5. 말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빌려 타겠다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7. 10. 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가 1,050만 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2018 고단 211) 피고인은 2018. 1. 30. 02:00 경 강릉시 E 소재 F 시장 주변 ‘G’ PC 방에서 피고인 운영의 ‘H 매장 ’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I(19 세) 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좌측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2018 고단 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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