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8』 피고인은 2017. 5. 6. 19:47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가게 다 부셔 버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55』 피고인은 2017. 6. 27. 03: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고도 귀가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팔로 위 순경 I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I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순경 I의 몸통 부분을 2-3 회 툭툭 치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순경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63』 피고인은 2017. 6. 27. 03: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I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사건의 항소심( 대구 지법 2017 노 1017호, 2017. 2. 9. 1 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J 등 경찰관들이 ‘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 는 취지로 탄원하고, 2017. 7. 24. 23:4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주 취소란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