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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0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1』 피고인은 2017. 1. 18. 10:20 경 포항시 남구 B 오피스텔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34세) 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28』 피고인은 2017. 7. 30. 08:22 경 포항시 남구 해 동로 60번 길 6에 있는 드림 시티 빌라 앞 도로에서, 지인인 D을 찾아온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2 자루( 각 총 길이 33cm, 32.5cm )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초진기록 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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