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5』 피고인은 2017. 2. 25. 01:10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 던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승차한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위 E로부터 길을 비켜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순찰차 본 넷 위로 올라가 드러누우며, 이를 제지하던 전처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며,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마 부위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61』 피고인은 2017. 7. 18. 01:00 경 울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 골목에서 시끄럽게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과 순경 H로부터 ‘ 집에 가서 주무 세요’ 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그래, 너 거 새끼들 때문에 19 일날 선고 받으러 간다.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다른 피해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