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2015 고단 2154) 피고인은 2015. 11. 8. 14:15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물어보자 “ 야, 이 씨 팔 놈 아. 이 좆만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번 해볼래.
이 좆만한 새끼야. 네 좆대로 해 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E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2015 고단 2202)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 받은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볼링장에 간다고 하면서 운전하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