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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대구방향 32.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할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2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트레일러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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