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도약로 1 아 인스 월드 옆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88km 지점을 중동 IC 방면에서 송 내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변경할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편도 1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운전차량이 밀려나면서 다시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도어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575,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