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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 3길 6 왕조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왕조 우체국 삼거리 방면에서 대림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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