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E 사거리를 창녕읍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현풍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