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 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5번 국도 편도 2 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현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고, 방향표시 등이 켜진 공사차량을 주차한 채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공사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 흉 등으로 같은 날 07:4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