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0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구 4차 아파트 쪽에서 삼구 3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20 세) 가 운전한 E 125cc 이륜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