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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200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 원단, 의류 등을 임가공 또는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기계 제작, 수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13. 피고와 사이에 원단을 생산하는 기계인 C 이하'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7.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계는 원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단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나 인도할 때부터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하자 없는 원단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10회에 걸쳐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음에도 위 하자를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대금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원단을 주식회사 D에 납품하였지만,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 중 48,862,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손해액 중 4,6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계는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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