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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노28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옮겨 놓는 것이 쌍방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조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기계를 가압류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스스로 기계를 가압류하기 위해 이를 옮겼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기계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기계를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계를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 모른다' 고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 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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