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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539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그룹의 계열사 중의 하나이자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로 소외 F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와 E이 사용하는 파이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0. 6. 1.부터 2013. 3. 4.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피고 B은 2011. 8. 17.자로 E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9. 29.자 및 2011. 11. 4.자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B” 명의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B이 2011. 12. 19.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는 2010. 1. 29.부터 2010. 6. 1.까지 E의 대표이사였으며, 2012. 10. 31.까지 비등기이사로서 E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파이프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1) E은 2008. 10. 31.경 소외 H로부터 CNC PIPE Bending M/C 1식(이하 ‘이 사건 파이프 기계’라 한다

)을 미화 297,000달러(원화 380,605,500원) 및 통관비 36,287,050원 합계 약 416,892,55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9. 7. 1. E으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 기계를 418,658,570원에 매수하였다. 2) E은 2010. 7. 4.부터 원고 소유의 고성공장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C는 위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파이프 기계를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E의 공장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다가 2010. 8. 18. 원고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외 J 주식회사 K 부장에게 인계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파이프 기계에 대하여는 E에서 보관을 지속하였다.

3) 피고 C는 2011. 11. 4. L를 운영하는 M에게 이 사건 파이프 기계를 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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