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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3383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바, 자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4. 23. 피고의 책임인 유원시설업허가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지정일자 : 2013. 5. 31.까지 ★ 보전금액 : 금 이억 구천만원 ① 원고는 지정하는 날까지 영업을 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에 의의제기 또는 방해하지 않으며 적극 협조한다. 이 기간에 매출액이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미달금액을 원고에게 보전하여 준다. ② 이 사건 약정금 250,000,000원의 정산일은 2013. 5. 31. 영업종료 시점으로 정하며, 미니키차, 밧데리범퍼카 대금 일금 40,000,000원은 6월 30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지정일자 이전에 매출액이 250,00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부로 영업을 종료한다. ④ 피고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간 내의 영업매출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⑥ 영업개시는 서류접수 후 다음날부터 하기로 한다(단, 접수시점은 2013. 4. 26.까지로 한다

. ⑦ 이 사건 약정금이 전액 충족하였을 때에는 2013. 3. 13.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로 간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할 것이지만, 만약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조항은 약정에서 소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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