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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2나8583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며,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부분

가. 제1항의

나. 8) 연ㆍ월차 수당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1년간 계속 근로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위 연ㆍ월차 휴가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시급 × 8시간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월차수당은 ‘시급 × 8시간’을 지급한다.

나. 제1항의

나. 11) 상여금 입사 후 3개월 이상이 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으면 근무연한에 따라 일정비율로 4회 분기별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다만 2008. 10월경(2008. 10.분 급여)부터 상여금 지급에 있어 90일 기준 30일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운전기사 3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2008. 9. 1.부터 2008. 9. 30.까지 1,502,632원/분기당지급금 375,658원 2,399,429원/ 분기당지급금 599,857원 2,863,485원/ 분기당지급금 715,871원 3,029,745원/ 분기당지급금 757,436원 3,302,543원/ 분기당지급금 825,635원 2008. 10. 1.부터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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