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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2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아래에서 제9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 회사가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후정산 방식의 거래는 거래 주유소들과의 사전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거래 주유소에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공급시장, 유통시장의 구조와 현황, 석유판매 회사와 거래 주유소 사이의 자금 및 시설 등 지원 현황, 사후정산 방식의 경위 및 과정, 거래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과 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거래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5. 17.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금액 22,281,626원을 입금해주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를 전제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2,281,6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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