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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5956
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7행의 “개발하여”를 삭제하고, “피고의 컴퓨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를 “개발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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