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①부분 청구’와 ‘②부분 청구’에 관련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2행의 ‘피고 B의 인영부분’을 ‘피고 B의 자필서명부분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의 인영부분’으로 고친다.
제6면 제11행의 ‘제5호증의 5, 8, 제6호증의 3’을 ‘제5호증의 4 내지 9, 제6호증의 2, 3, 제11호증’으로 고친다.
제8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8, 9행의 ‘이 법원의 경북대구낙농농협 남대구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을 ‘제1심의 경북대구낙농농협 남대구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로 고친다.
제9면 제10행과 제10면 제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 판결의 선고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①부분 청구’와 ‘②부분 청구’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해 수령한 200,000,000원 중 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해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지 아니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들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①부분 청구’와 ‘②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