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6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5행의 “11의”를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제6면 제3행의 “주택임대차보호”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