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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5. 11. 6. 07:10 경 B 소유 C 봉고 화물차량을 강릉시 모 산로 390번 길 18 평화의 집 아래에 있는 비닐하우스 입구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 내 곡 철물점 뒤 비닐하우스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하고,

나. 2015. 11. 19. 오전 경( 공소사실 기재 상 2015. 11. 18. 오전경으로 되어 있으나, 착오에 기한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함) 위 C 봉고 화물차량을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 곡 철물점 뒤 비닐하우스에서 교 동에 있는 강릉 역을 거쳐 다시 내 곡 철물점 뒤 비닐하우스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오전 경 강릉시 남산 초교 길 11번 길 12-9에 있는 남산 테니스장 앞에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불심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D(E) 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메모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주민 등록법위반 관련 메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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