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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0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0:19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 티지 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1. 10:19 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이 던 문경 경찰서 남부 파출소 G 팀 경위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찰관 근무 수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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