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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고정1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22:4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별관 1 층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관리 인의 동이 없이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 성남 중원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기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지문 채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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