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72세)의 남편 D와 친구 사이로서,
1. 2012년 겨울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D가 계란과 식초를 사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눌러 간음하고,
2. 2012년 겨울경부터 2013. 2. 1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D가 식초를 사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13. 2. 26. 1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D가 외출 중이고, 피해자의 딸이 점심을 차려 준 후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34쪽)
1. 심신장애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