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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고쳐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입으로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내용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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