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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3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공원에 자동차를 세운 후 자동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어린 여아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자동차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6:3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앞 계단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父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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