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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누나인 피해자 D(여, 27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장애인통합상담소 상담사 F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찰수사보고(외근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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