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서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으로 확인된 시간대별 피의자 행위 등), 수사보고(폭행할 때 사용한 500시시 생맥주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