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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단2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서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으로 확인된 시간대별 피의자 행위 등), 수사보고(폭행할 때 사용한 500시시 생맥주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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