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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밖에 나가시면 택시가 많으니 타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 원 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02. 10. 22.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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