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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1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5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옆 공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부위가 2cm 가량 베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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