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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9 2018고단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피해자 B(여, 30세)와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4:00경 경북 봉화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들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가량)를 피해자가 있던 벽을 향해 던져 그 가위가 벽에 부딪힌 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현재도 같이 동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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