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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4 2019고단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마트 앞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빈 소주병,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상 관련 사진,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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