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마트 앞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빈 소주병,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상 관련 사진,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