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카 견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1:50 경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693에 있는 금 오사거리 교차로를 하 동교 쪽에서 금신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시속 약 96.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의 제한 속도로 진행해야 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2km 초과하여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견인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동하지 못하고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9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정동 출 이 운전하는 I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 관절 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9세), 피해자 L( 여, 47세), 피해자 M(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