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 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87km 지점을 기흥 IC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9.1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9.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