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1: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 북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 마포 대교 밑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질주하고 3 차로에서 2 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55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39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J(47 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화단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고, 위 전복된 그랜저 승용차의 파편이 L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3. 01: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 북로 일산 방향 마포 대교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