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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1 2015가단2282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04가단3016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1. 26. ‘피고 J는 원고에게 12,906,967원 및 그 중 금 12,725,917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2004. 5.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12. 1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1) 근저당권자인 망 I에게 3백만 원, 2) 근저당권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가) 2순위 근저당권자로 8백만 원, 나) 3순위 근저당권자로 25,348,434원을 각 배당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는 33,348,434원임).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망 I,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81. 3. 31. 접수 제9110호로 채권최고액 3백만 원, 채무자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망 I은 1994. 1.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K, 망 L, 피고 A, 피고 B이 있었는데, 망 K는 2012. 11. 26. 사망하였으며, 망 L은 2011. 12. 16. 사망하였고, 망 L의 상속인은 피고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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