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5, 14, 15번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Q은 1968. 9. 25. 사망하였다. 2) 원고 망 A(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10. 사망)은 망 Q의 3남, 원고 D은 4남, 원고 E은 5남, 원고 F은 7남이고, 원고 G, H, I은 망 Q의 출가한 자녀인 망 R(2010. 1. 5.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은 원고 망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J, K, L, M, N은 망 Q의 1남인 망 S(T 출생하여 1996. 5. 3.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아들들이고, 피고 O은 망인의 처, 피고 P은 피고 M의 처이다. 4) 당사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의 기재와 같다.
나. 토지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망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영시 U면‘은 생략하고, ’V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이라고 한다
} 중, 가)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현재의 편제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74. 12. 17. 접수 제6355호로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74. 12. 17. 접수 제6355호로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74. 12. 17. 접수 제6355호로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74. 12. 17. 접수 제6355호로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순번 5번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74. 12. 17. 접수 제6355호로 1958. 9.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