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7가단2586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직원으로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등 관련 자금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F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납품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9.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단1005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9. 접수 제23574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2016. 9. 2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H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10.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7,628,86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통영시장 347,480 교부권자(당해세) 347,480 2 H협동조합 55,436,523 신청채권자 55,436,523 3 I 55,146,165 근저당권자(일부대위변제) 55,146,165 4 피고 B 50,000,000 확정일자임차인(2층) 50,000,000 4 피고 C 35,000,000 확정일자임차인(3층) 35,000,000 5 피고 회사 113,730,410 가등기권자 31,698,692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