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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2 2016가단21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1988.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G, 아들로 1남 피고 D, 2남 H, 3남 원고 A, 4남 I, 딸 원고 B이 있었다. 2) 위 I는 1989. 5. 10. 피고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위 H은 1993. 9.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C이 있다. 4) 위 G는 2005. 9. 21.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I, 피고 D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 D는 별지 목록 Ⅰ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5건의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 1990. 4. 20. 접수 제6722호로 1988. 4.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E는 별지 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6. 12. 28. 접수 제2886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있어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로 보고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은 1988. 4. 8.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F이 생존해 있던 관계로 상속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이유도 없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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