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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2 2014재가단1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각 재심사유에 기한...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거제시 D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1. 5. 30. 접수 제15369호로 1992.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자인 E, F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6. 2. 22. 접수 제6949호로 2006.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09가단7402호로 ‘망 C이 1992. 7. 22. 원고의 선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원인을 들어, 망 C에게 앞서 기재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감정결과에 따라 변경됨). 라.

이에 대해 망 C은 2009. 8. 17.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 2009. 9. 14. 변호사 G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이후 망 C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증거인 갑제4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10. 10. 7. 통영지원 2010가단10152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6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법원은 통영지원 2009가단7402 (본소) 토지인도 등, 2010가단10152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0. 11. 17.과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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