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3년 간에 걸쳐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년 동안 30회가 넘도록 연금 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 받고 서도 연금 보험료 약 2,787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에 지장을 주고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건 정성을 해하여 성실한 납 부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연금 보험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카드 단말기로 수강료 결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미납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11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