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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정13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차량 소유자 C가 소유를 포기한 D 그랜저 차량을 1,450만 원을 일등 금은에 지급하고 매수하여 양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양수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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