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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차량의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견보고( 기타 도난차량)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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