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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25 2019고단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1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물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야바 연기가 위 스테인레스병 안에 모이면 이를 위 스테인레스병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 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야바 30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15. 체류자격 B1(사증면제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0. 13.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4. 18.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9. 3. 3.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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